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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미혼모 영장

연합뉴스 기자I 2013.12.10 10:17:11
(부산=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0일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미혼모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8일 오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 방안에서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눕혀 놓고 나간 뒤 친구들과 밤새 놀며 귀가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에 사는 A양은 이날 아는 후배(14·여)와 함께 부산에 놀러 와 모텔방을 잡은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준 채 곧장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밤새 콜라텍 등에서 놀던 A양은 새벽 무렵이 돼서도 “아이를 깨우기 싫다”며 인근의 다른 모텔방에서 자다가 영아 사망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양은 지난해 초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아기 아빠 B(17)군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올해 9월 아기를 출산했지만 A양 역시 미혼모 밑에서 태어나 엄마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이고 함께 살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아기를 스스로 돌봐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그동안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매달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경찰은 4개월 된 아기가 이불에 눌려 질식했거나 먹었던 분유를 토하며 기도가 막혀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영아의 사망원인을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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