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임시 거주가 필요하면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와 식대를 1일 1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주택의 노후화로 발생한 누수사고 등으로 세입자나 아래층 거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대인 배상책임과 화재 때 임대료 손실도 보장한다. 약관에 정한 사고로 임대 주택이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돼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면 최장 90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준다.
이 외에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와 강력범죄 위로금, 화재벌금, 업무상 벌금비용 등도 보장한다. 5년부터 최장 20년까지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가입 2년 이후부터 1년에 최대 4회까지 중도인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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