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올해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 수입 감소, 재산세와 통합 징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올해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경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넣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차 종부세 부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 종부세의 지방세 편입이 쉽지 않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없애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올해도 (지금 그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부세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할 경우 지금보다 세 부담이 줄어 `부자 감세`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별 합산 방식인 종부세가 물건별로 과세하는 재산세로 통합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로 통합되면 종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나눠주는 부동산 교부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킬 경우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정부는 그동안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바 있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 소재지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즉 재산세에 통합될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총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개별 지자체가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관할 주택분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곳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다른 지자체들이 부고하는 세금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산세를 직접 걷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징수액이 2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과세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돼 작년에는 1조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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