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사업자법 제정` 추진 구체화

류의성 기자I 2007.05.11 10:53:15

15일 국회 검색서비스사업자 제정 토론회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인터넷포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진수희 의원 (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은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은 주요 내용으로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표시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도 다루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덕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박사와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가 나서고 지정토론자로 NHN(035420)의 네이버와 다음(035720) 등 포털업체가 참석한다. 이밖에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과 전경웅 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 성동규 교수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가 참석한다.

지난 2월 진 의원은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에서 인터넷포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색서비스사업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계약행위와 명예훼손 문제, 저작권침해와 음란물 불법동영상의 유포 등 전방위적 분야에 대해 정부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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