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에 청약하려면 1순위 여부, 5년간 당첨 여부, 세대주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5년간 당첨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당첨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사실을 조회해 준다. 조회기준일에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써 넣으면 과거 5년간 당첨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1순위 여부 확인은
▲ 청약통장 순위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인터넷 뱅킹 가입자에 한해 조회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rat.com) 부동산 코너 '판교특별관'에 접속하면 청약통장별 청약순위 요건과 지역별.평형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자신의 청약통장 순위도 바로 알려준다.
-세대주 기간은 확인은
▲세대주 기간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데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보면 본인의 세대주 기간 산정이 가능하다.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40세·10년 이상 무주택, 만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