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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귀질환자와 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항암치료 중인 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허용한다.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이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초진 비대면 처방까지 포함해 한 차례만 적용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희귀질환 치료 등에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중은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각각 130건 이내다.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실시한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음성통신도 허용한다. 화상으로도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법정 재택수령 대상자의 약 배송 지역과 절차도 정했다. 약국은 전문 업체 등에 배송을 맡길 수 있으며, 배송 시 환자나 대리수령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는 복약지도서와 함께 전화·화상 등을 통한 구두 복약지도도 해야 한다. 배송비 감면이나 의약품 무상 제공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금지한다.
비대면진료 중개 앱 등은 운영방식과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보호 등의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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