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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음식 훔쳐 먹다 발각되자 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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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8 0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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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몰래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던 60대 남성이 범행을 들키자 강도로 돌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다 귀가한 B씨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밥통에서 밥을,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으려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B씨에게 발각됐고, A씨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칼을 빼앗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베이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사이였다. 무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그동안 B씨 몰래 집에 들어가 밥과 반찬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몰래 집에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가 발각된 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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