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을 꼽았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
여기에 더해 전기·가스요금, 식료품과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월임금 상승률(연 3.3%)을 넘어섰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아졌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월급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