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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2022년→2023년→2025년→2027년으로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021년 시장 급락과 거래소 폐업,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에도 신고 인프라와 과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회와 정부 모두 지속적으로 시행을 미뤄야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제정되며 규제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세제는 같은 기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국내 거래소 외 거래(해외·탈중앙화 서비스·P2P) 과세 기준 부재, 비거주자 과세 방식 불명확, 취득가액 산정 기준 미정, 과세 시점 모호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우리 대법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규정 공백이 현실 과세 과정에서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도 사실상 빈 상태다. 정부는 가상자산 대여·렌딩·스테이킹이 과세대상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여 소득을 포착할 시스템이나 납세자 고지 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대여와 스테이킹을 세법상 명확히 구분해 과세하고 있어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에어드랍·하드포크·채굴 등 블록체인 고유 수익에 대한 국내 과세 기준 역시 글로벌 주요국 대비 현저히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27년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준의 제도 미정비”라며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4차 유예론’이 다시 등장해 제도 신뢰도와 정책의 일관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소득 유형별로 과세대상·과세방식·과세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래정보 수집·신고 시스템을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해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과세당국 내에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시 과세 공백 해소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대의견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소득을 단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 체계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손익통산,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건강보험료부과 등 폭넓은 세제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과세 유예는 일시적 처방일 뿐”이라며 “2027년 시행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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