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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한덕수 ‘재탄핵’ 배제 않아”

황병서 기자I 2025.03.31 09:15:08

31일 ‘KBS 전격시사 라디오’ 출연
“내달 1일 시한, 더이상 기다릴 여유 없어”
“마은혁 임명, 9인체제로 교착 상태 막을 수 있는 솔루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재탄핵 추진도) 지금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전격 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 구성을 할 책임”이라면서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최상목 대행 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사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의 헌법상의 책무”라면서 “그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체가 되고 있어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서 전 의원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더이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면서 “다르게 말하면 한덕수 대행의 헌법을 불복하려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위헌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마 후보자를 지금 임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당연하고 원칙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으로 추천을 완료했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국회의 추천 몫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국회에서 추천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의 파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2명만 투입을 한 것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9인 체제가 되면 이런 교착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파면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솔루션이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로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어서 아예 교착 상태로 만들고 이후에 권한 대행의 역할을 무리하게 또 위헌 위법을 무릅쓰고 행사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 사실상 기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일종의 미션을 받지 않았나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여 명이 국무위원 총 탄핵까지 경고한 것은 지도부의 방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사실상 지도부는 국무위원의 탄핵의 경우 만약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또 그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회의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국무회의 기능 자체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이런 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인용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안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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