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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문객 3명한테서 2억6천여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한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의 이유로도 돈을 빌렸다.
A씨는 거액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