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은 이런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SK온에서는 구성원이 지난해 초산으로는 국내 처음, 자연분만을 통해 네 쌍둥이를 얻으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송리원PM 부부는 의료비 지원 정책과 유연근무제 등 SK온의 복지제도가 네 쌍둥이 임신과 출산에 실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었다.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