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내일(15일)부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도심 방향만 기존과 같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11월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오전 7시~오후 9시)에 시행해왔다.
하지만 20년 넘게 요금이 유지돼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부과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강남방향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충전없이 24일 쓴다고?" 10만원대 가성비 워치[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98t.jpg)


![“계란 넣고 버튼만 꾹”…품절대란 5000원 계란찜기 써보니[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0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