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사안도 크고, 관련 인터뷰도 지난주에 마무리됐다”며 “또한 (미 법무부가)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양사 기업결합에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은 독과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시 5개 북미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기업결합 시 노선별 합산 점유율은 △뉴욕 100% △로스앤젤레스(LA) 99.7% △시애틀 99.4% △호놀룰루 78.3% △샌프란시스코 79.4%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국내 하이브리드항공사 에어프레미아와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해소될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 법무부는 유럽연합(EU)의 판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는 이르면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능통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 독과점 우려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EU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두 국가의 결정은 이르면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사의 기업결합은 △필수신고국가(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한국) 5곳 △임의신고국가(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4곳에서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필수신고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4곳과 임의신고국인 영국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