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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함께 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 조합원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을 집결시켜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2만명이 집결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경찰은 집회 직후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려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자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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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작년 7월 3일 종로3가에서 8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대문, 11월 13일 동대문, 11월 27일 여의도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 올해는 1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 4월 13일 종묘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나머지 집회도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7명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