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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밤 11시까지 영업… 사적모임은 6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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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2.03.04 09:16:1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해 현행 6인으로 유지했다.

지난 1월 16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라면서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의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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