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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는 서약서를 통해 증권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선행매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나섰다. 투자 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인 또는 회사 이외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주식거래를 할 때는 각 본부 본부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김성수 푸시 대표는 “푸시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선행매매에 관한 방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선행매매 금지 서약을 도입했다”며 “대표를 포함한 푸시 전 직원이 선행매매 금지에 대해 서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