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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부동산 특위, 종부세 다루더라도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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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4.27 09:32:08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5월 중순 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자격 조건 완화 발표
임대사업자 과도한 특혜 반드시 축소·조정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 “(가상화폐는)자본시장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보니 금융위원장 입장에선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상자산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된 건 아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자의 발언 이후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자진사퇴 촉구 청원에는 13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2030` 민심이 들끓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자산의 성격 자체가 `무정부성`에 있는 만큼,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자율적인 시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가상자산의 근본적인 철학인데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은 관리통제가 들어가는데 가상자산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서도 “필요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든가 또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보호하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지원할 건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이 있을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기 책임성 또는 시장에 좀 유의해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부동산 특위 첫 회의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루더라도 후순위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민심을 봤을 때 가장 실망했던 게 일종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판이었다”며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5월 중순 전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의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면서 “완전 폐지는 어렵더라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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