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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제너셈 특허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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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기자I 2021.01.29 0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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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대비해 출시한 ‘비전플레이스먼트 8.0’ 장비 (제공=한미반도체)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반도체 장비기업 한미반도체(042700)가 제너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28일 제너셈이 한미반도체 제품인 ‘비전 플레이스먼트’(Vision Placement) 장비 핵심 특허 기술 무단 사용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하고 건조, 검사, 선별, 적재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필수 장비로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제너셈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핵심기술 특허침해 소송 외에도 올해 초 두 번째 이와 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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