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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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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10.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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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말 근무 외에 평일 16시간 근무도 대체휴무
가족돌봄휴가 규정 신설…최대 10일까지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앞으로 평일 장시간 업무를 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장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이 휴무를 받을 근거가 생겼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에도 대체휴무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다.

또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되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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