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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다.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예방 조치는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