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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220종 명칭 공표

김소연 기자I 2019.02.27 09:00:00

고용부,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칭·유해성·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사진=고용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220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항을 27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다.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예방 조치는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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