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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 불법염산 충격”…해경 대책회의 추진

최훈길 기자I 2018.12.08 12:44:01

[해양경찰청 주간계획]
11일 관계기관 첫 합동 대책회의
“해양환경, 국민 먹거리 안전 논의”

[사진=해양경찰청]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 양식장에서 세척용으로 맹독성 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일 인천 송도 본청 청사에서 김 양식장의 불법 무기산(염산)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남도,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한다. 이 같은 성격의 합동 대책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해경은 야간에 어선을 타고 은밀하게 불법 무기산을 살포하는 어민들을 적발했다. 이들 어민들은 김에 붙은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 무기산을 살포했다. 무기산은 맹독성이 있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만의 단속만으론 근절하기 힘들어 이번에 합동 대책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재조(再造)·해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통해 △탄탄한 해경 △든든한 안전 △당당한 주권 △공정한 치안 △깨끗한 바다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인적 역량개선 △내부 시스템·프로세스 개선 △대·내외 소통 능력 향상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25일 취임한 조현배 청장은 취임사에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해양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더이상 해양경찰을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경의 주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10일(월)

12:00 제주지방청 오승만 경사, ‘11월 빛과 소금’ 선정

△11일(화)

12:00 해경청,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

14:00 경비함정 도입·운용·관리자, 공동연수 개최

△12일(수)

10:00 불법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13일(목)

12:00 2018년 해상교통관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 상승

△14일(금)

10:00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가는 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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