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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서울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000㎢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군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온 게 사실이다. 강원도·경기북부는 남북접경지역이란 이유만으로 대부분 땅이 지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로 낡은 집도 못고치는 등 신축도 안되고 불편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등이 이뤄졌는데 그동안 과거 남북한의 극한 대치 상황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남북간 군사합의 통해 긴장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재검토해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과감하게 해제·완화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인 통제선의 출입절차 간소화해 해당지역을 출입하는 관광객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