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2018년 상반기 육아정책연구소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조치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면서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은 독일의 예를 들었다. 독일은 최근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심을 통해 의식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과 가정법원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행정·사법 부처와 민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업무의 범위가 얽혀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독일은 청소년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돼 대응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보건포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임신기부터 취학 전 육아에 이르기가지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정부부처가 다수 존재한다. 여기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권한과 기능이 다수 부처와 기관에 산재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범정부적인 행정조직 신설을 통해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나 신규 범정부부처(가칭 아동청)로 하고 그 산하에 아동보호 전문기간을 두면서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재원이 아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 예산은 거의 없다”며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에 의거해 엄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편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면 정부는 아동학대에 더 큰 감독 권한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리체계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희 부연구위원은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교사 질 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윤진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남북육아정책포럼 구성이 필요하며, 향후 남북 공동 학술행사 정례화는 물론 남북 경협지구 내 탁아소를 남북교류 거점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