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사건의 초동 대처 부실로 비난을 받는 경찰이 증거물 관리에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후 6시쯤 유씨 시신 수습 과정에서 수거하지 못한 목뼈 1점과 머리카락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전남 순천시 매실 밭에서 한 주민이 뼛조각을 가져간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추적 끝에 순천시 서면에 거주하는 윤모씨가 가져간 사실을 확인, 윤씨가 사무실에 보관 중인 목뼈와 머리카락을 회수했다.
윤씨는 “(22일 새벽)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가 뼛조각을 주워 사무실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 전이다.
특히 경찰은 당시 주민이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12일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현장을 보존하지 않아 40일 넘게 유씨의 머리카락과 뼛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한 초동 대처와 검찰과의 부실 공조에 이어 허술한 현장 보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회수한 목뼈와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고 윤씨를 상대로 뼛조각을 가져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