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와 제조일자를 허위표시 업체(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의 생산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