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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임금체불도 연 10% 지연이자 문다

유재희 기자I 2014.02.11 10:00:00

고용부, 신년 업무 보고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신규 도입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주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체불임금 외에 동일 금액 수준의 부가금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관행의 청산을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직자도 연 10% 이내에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의 동일한 금액 내에서 일정액을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저리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 1조2000억원 수준이며, 피해 근로자는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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