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법무실을 중심으로 판결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방통위 역시 지난 7일 양문석 상임위원이 항소 불가 입장을 밝힌 뒤, 이계철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이 별도 간담회를 통해 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직접 항소할 가능성보다는 SK텔레콤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참여연대가 방통위에 공개를 요구한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자체가 큰 영업기밀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 최소 자료만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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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결합판매 요금수익 배분 명세서, 결합판매 서비스 공통 배부 명세서, 역무별 영업 외 손익 명세서 등은 공개대상에서 뺐다.
법원이 이번에 공개를 결정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제출되는 일반 회계자료보다는 상세하지만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통신사 법무실 한 임원은 “방통위가 참여연대의 자료 공개 요구를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방통위로서는 ‘정보공개’라는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다, 상임위원 간 논란도 있어 항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단체 원가계산에 SK텔레콤 우려 증폭
그러나 SK텔레콤(017670) 입장은 온도 차가 난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법원이 공개를 명한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초과수익률을 계산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KT나 LG U플러스와 달리 방통위에서 요금을 인가받아야 하는 사업자인데, 시민단체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계산한 뒤 지나친 초과수익을 누렸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이동통신 요금원가를 잘못 계산해 여론몰이할 경우 난감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무실 한 임원은 “통신업계로선 법원이 방통위 행정처분의 위법성만 논한 게 아니라, 직접 영업비밀이냐 아니냐를 적시하면서 판결한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셈이어서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총궐원가 방식으로 원가보상률 숫자만 공개했는데,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 영업초과이익을 구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공개 결정 자료는 방통위가 2009년 여당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와 같은데, 당시 홍익대 정영기 교수는 국회의원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아 영업초과이익을 산출해 낸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