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달 1일부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3개월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입영 후 자녀가 태어날 경우 현역병의 상근 예비역 편입제도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 10% 부과세 부과
내달 1일부터 쌍거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도학원에도 붙는다.
◇ 허위 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내달 1일 이후 양도, 취득 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 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한다.
◇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하고, 2014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경마장 등 장외 발매소 개별소비세 부과
내달 1일부터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1인 1회에 한해 부과되며, 경마장은 500원, 경륜, 경정장은 200원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오는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안에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반면 연차휴가는 현행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바뀐다.
◇ 성폭력범에 성충동 약품치료제도 도입
내달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 생계형 채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내달 6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급여채권 금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과 치료비,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된다.
◇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
오는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더라도 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임의가입만 가능했다.
◇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
기존에 유치원비는 학부모들이 매번 분기별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를 월별로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유치원은 수업료와 그 외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
◇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11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등급 표시가 권장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등급 역시 현행 특, 상, 보통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8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개 품목과 함께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입영 후 자녀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11월 25일부터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입대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병무청 신청절차를 통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가 가능했었다.
◇ 육군 베레모 착용
육군은 신형전투복 보급에 따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투모 및 근무모를 대체해 10월부터 베레모를 착용키로 했다.
◇ 병역면탈 의심자는 확인신체검사
올해 11월부터 병역 기피자로 의심되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신검을 통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