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은 2011년형 QM5 디젤모델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친환경 저공해 3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형 QM5는 앞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면제 및 '주차장법'에 따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지역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르노삼성은 2011년형 QM5 이외에도 현재 SM5 LPLi, 뉴 SM5 LPLi가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
박수홍 르노삼성 기획본부장(부사장)은 "르노삼성은 향후 저공해 자동차는 물론 오는 2012년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SM3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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