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7월부터는 무담보원칙이 적용돼 그동안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4월부터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4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확대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도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관, 관세납부,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1월 1일)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무담보원칙 적용은 7월부터다.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고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4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30여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용카드 관세 납부 범위를 2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관세조사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조사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밖에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유예 등 WTO 반덤핑협정과 FTA 협정내용을 국내법 규정에 충실히 반영, 덤핑제도도 선진화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무담보로 수입신고해 통관비용이 절감되는 수입신고 무담보원칙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2년간 수입실적이 없거나, 파산 청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담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