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쌍용차가 지난해 있었던 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쌍용차(003620)는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소 취하 조치를 단행 했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8월 6일 노사 대타협 당시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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