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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기씨가 2000년 1~6월 중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기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21년 3월 고소했다.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등은 “허위 입장문을 배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뢰인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원고들의 언론에 대한 폭로로 인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언론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는 것도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