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 36% "연대책임 요구 압박받은 적 있다"

김혜미 기자I 2024.12.26 09:46:16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 100명 대상 설문조사
연대책임으로 심리적 위축·법적 분쟁 등 경험있어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3명은 투자계약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등을 경험했다는 설명이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회원 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투자계약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래픽=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응답자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 창업자는 “연대책임은 창업 의지를 말살하고 벤처투자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응답자의 94%가 창업자의 연대 책임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 중에서는 97%가 관행 개선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냈다. 투자자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연대 책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만약 연대책임이 금지될 경우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전망했고, 창업자 자산보호(45%)와 무리한 투자 유치 시도 감소(24%) 또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꼽혔다.

투자계약시 연대책임에 관한 경험 외에도 불합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제시됐다. 창업자들은 과도한 이자율과 퇴사 금지 조항 등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및 인신공격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코스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연대책임 관련 법률이 있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으나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VC가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와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도 “투자사의 위험 관리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포는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실효성 있는 창업자 보호 정책 강화와 규제 및 제도 개선 촉구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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