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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망상’에 따른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진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웅역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JTBC에 “망상을 얘기하게 되면 국내에서 감형됐던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알려진 정유정의 범행 수법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를 흉기로 111차례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가 숨을 거두게 된 치명상과 관련 없는 손바닥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는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신체 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는 아버지와 통화하며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이 컸고 실제 ‘존속살인’까지 검색할 만큼 분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심리 분석 결과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