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 3504억원으로 전년(1조 617억원)에 비춰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 기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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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보다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 재산은 2조 3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1351만원 꼴이다. 증여세는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대 생략` 증여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2조 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 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 대비 77%나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 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 대비 82% 증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40%를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증여 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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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릴수록 세대 생략 증여 비율이 높았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60%(3488억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에게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45%(3388억원)를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1조188억)의 22%(2166억원)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