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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90여만 곳을 비롯해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만원의 현금 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지만,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35조8000억원의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4조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