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 의원실은 “고 의원의 청가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라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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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서는 의원이 사고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請暇書)나 결석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실은 “자가격리는 오는 29일 정오까지”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으나 ‘피해호소인 3인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난달 18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온라인상에 자신의 선거운동 모습을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