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조두순이 이사한 곳은 주변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서민들의 주거공간”이라며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저런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에 따르면 “참된 의미로 반성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으로 들어와 살겠는가. 조금도 반성을 안 한 게 눈에 보인다”고도 말한 A씨는 “불안감에 떨며 살게 될 주변 주민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뭐라 말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과 같은 안산 지역에 살다 보름 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해 터전을 옮길 수 밖에 없었다고.
A씨는 “아직 이사한 집에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그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울면서 이사를 하자고 했던 그 날 이후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며 “애써 마음을 추스르는 중인 것 같다”는 걱정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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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르고 있다가 넋 놓고 당할까 싶어 사전에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을 돌아봤다”며 “우리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행이었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끔찍스러운 놈 얼굴을 아이들이 볼 걸 생각하면 그 자체로 악몽”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조두순 관련 소식을 접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날 시민들의 공분 속에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같은 지역의 거주지로 들어간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뒷짐을 진 자세로 진정성으 흐렸다. 또 보호관찰관에게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 “반성하겠다”며 범죄에 대해 사실상 첫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올라왔다.
이날 촬영한 조두순의 좌·우측 얼굴과 전신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나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여가부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모처에서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강간했다”며 “지난 2009년 9월24일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 2010년 10월2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조두순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앞서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