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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세치 씨에 대해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인 0.246%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차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고로 상대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씨는 윤창호법 적용되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5월 배우 한채아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