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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소방활동 어려운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권소현 기자I 2018.03.04 15:05:02

국토부 안전진단 강화 방안 5일 시행
의견수렴 내용 일부 반영해 가중치 조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차대수 부족에 따른 불편, 소방차 진입 불가로 인한 대형화재 우려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확대해 이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목동·마포 성산시영·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의 집단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하향조정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가중치를 일부 조정했다. 의견은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 어려움, 생활 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 유예로 추려졌다. 이 중 최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소방활동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는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최하등급인 E와 그 바로 위 등급인 D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가구당 주차대수가 각각 현행 규정의 40% 미만, 40~80%이어야 했지만 이를 각각 60% 미만, 60~80%로 시설안전공단 매뉴얼을 개정한다.



아울러 안전진단 현지 조사에 공공기관을 참여토록 하고 시설물 안전법상 D와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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