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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돌려 다달이 6만원(연 72만원)을 부담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연 7.2%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기준 금리(1.25%)의 4배인 연 5%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은 5.9%로 한 달 전과 같았고 지방은 7.9%로 전달보다 0.01% 포인트 줄었다. 경북의 전·월세 전환율이 9.8%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9.0%), 전북(8.5%), 강원·충남(8.1%), 전남(7.9%), 대구(7.8%), 대전·울산(7.4%), 인천(7.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세종과 제주는 6.1%로 최하위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8.4%, 연립·다세대가 7.0%, 아파트가 4.9%였다.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충남 공주시가 8.4%로 전국 134개 시·군·구 중 최고였고 서울 송파구가 4.5%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