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네파는 재작년 10월께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받고나서도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현행법에 규정한 시점(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네파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12개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했다. 하지만 네파는 지연이자 3652만원을 제조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파에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8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네파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 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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