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인사상 페널티 등 사내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시행명령으로는 강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라’는 별도의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이사회 의결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을 토대로 이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도 검토 중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사내제재 의무화는 담합재발을 막는 좀더 적극적인 시정명령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사내제재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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