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뿌려 B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정실에 함께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6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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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날계란처럼 얼굴이 녹아내려 49일 만에 사망한 1999년 대구 ‘김태완(당시 6세)군 테러’ 사건, 다섯 차례나 피부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2009년 경기 성남 ‘여직원 테러’ 사건 모두 황산 테러 사건이었다.
강산성 액체 화합물인 황산은 10% 희석액만으로도 각종 후유증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사람이 뒤집어쓸 경우 생명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제조될 정도로 흔해 ‘보복 범죄’에 악용되고 한다.
황산테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관리부실을 꼽을 수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일반인이 적법하게 황산, 염산 등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당국의 안전 불감증 탓에 판매 현장에서 구매자 확인 등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황산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 기준을 높이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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