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009540)이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각 집행판결 소송 선고공판을 7월9일로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IPIC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대상자들과 접촉한 행동을 두고,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에 위배됐다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IPIC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IPIC가 중재결정을 거부키로 하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IPI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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