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책)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OECD `최고`

박기용 기자I 2009.07.02 11:30:08

원천기술·신성장 R&D투자 세액공제 20~3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최고 녹색연구소` 선정..R&D 상용화 지원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원천기술·신성장 R&D투자 세액공제 20~35%

정부는 우선 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당기 R&D의 25% 수준으로 높이는 등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35%로 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기존 3~6%에서 20%로 비용세액 공제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조정된다.
 

원천기술이나 신성장동력이 아닌 일반적인 R&D는 현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비, 투자, 운용단계의 `준비금·투자세액공제·비용세액공제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하며, 20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조기에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R&D 투자 의사결정을 촉진키로 했다.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의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포함시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선 창업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또 방송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수도권 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사업용자산을 양도한 뒤 설비투자에 사용하면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공장자동화 물품과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녹색기술과 관련된 설비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 `최고 녹색연구소` 육성..R&D 상용화도 지원

정부는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녹색 R&D 기술 역량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월드 베스트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육성한다. 또 전문연구요원 배정시기를 기업의 인력 채용시기와 일치시켜 고급 연구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해외기술인력지도를 제작해 해외교포등 기술인력을 파악하고, 민관협의채널을 발족해 해외인력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NET(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 기술력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R&D 상용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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