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이마트式 가격파괴 예의주시"(상보)

이정훈 기자I 2007.10.18 10:24:49

"대형유통업 공정거래정책방향 곧 발표할 것"
"내주 10개 제약사 제재 발표..11월중 7개사 추가심리"
"가격남용 감시, 독과점 사업자에만 적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세계(004170) 이마트가 가격 파괴를 선언한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제조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거나 중소 유통업체에 피해가 가는지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조사도 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해 대형-중소형 유통업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유통업분야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마트가 가격파괴를 선언하면서 대형마트가 값을 싸게 공급하면 소비자에게 일단 좋은 것이지만, 이 부담을 제조업체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유통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가격 할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로 인해 파생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다"며 "다만 직접 조사보다는 대형 유통업 전체에 대한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심도깊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 소비자와의 관계를 추가로 연구해 조만간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 방안, 공정거래 정책방향 등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약사의 불공정행위의 경우 이미 17개 중 4개 제약사에 대한 심리를 마쳤고 다음주에 6개를 심리해 10개사에 대한 조치를 다음주중에 먼저 발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나머지 7개 정도를 11월쯤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보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선택 내지 특진이 되려면 보험제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불공정거래행위라기 보다는 보건의료 분야에 공정질서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텔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보고 있다"며 "다만 MS사의 소송 취하로 인해 MS 판결 건이 앞으로 IT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를 가리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가격남용 감시에 대해서는 "마치 가격 규제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단지 독과점화된 시장이 고착돼 국제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높거나 경쟁시장보다 높을 때 이를 감시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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