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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출직 제외한 청탁금지법 10년, 법 개정 더 미룰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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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9.30 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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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았다. 이 법의 시행 초기만 해도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처벌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이었다. 감사의 표시로 공무원에게 박카스 한 병,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선물·금품 한도도 도마에 올랐다. 법 시행 이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을 5만원으로 올렸지만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사회 관행 등을 고려하면 아직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 농수산물의 종류와 명절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교직원·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됐는데 정작 부정 청탁 가능성이 높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게 문제의 조항이다.

이 규정은 법 제정 때도 ‘공익적 목적’과 ‘단순한 고충 전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부정 청탁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논란에 대해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청탁금지법의 개선 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 비중(61.4%)이 가장 높았다. 부정 청탁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민심이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부정청탁 처리 공직자 처벌 강화, 선출직 공직자 예외 조항과 배우자 처벌 사각지대 보완 등을 담은 20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정치권과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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