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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CCM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인증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인증을 유지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20여 년간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원 예방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점이 높게 평가돼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다.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조직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는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로 운영하며, 고객 불만과 의견이 경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VOC(고객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로 지정해 전사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의무화했다.
조직 측면에서도 소비자보호 기능을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완전판매와 민원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 고객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방문 지급 서비스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10회 연속 CCM 인증과 대통령 표창은 고객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상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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